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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러시아 외교관, 덕수궁 돌담길 ‘쾅’…처벌 어려운 ‘면책특권’
2019-08-13 19:54 사회

주한 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로수와 화분을 잇달아 들이받은 승용차가 견인차에 실려갑니다.

번호판에 '외교'라는 글자와 6자리 숫자가 보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했더니 운전자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소속 40대 외교관인 A 씨.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28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음주 측정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A 씨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납니다.

[현장음]
"놔둬! 놔둬! 날인 거부로 해"

[사공성근 기자]
사고가 발생했던 이곳 덕수궁 돌담길은 이처럼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덮쳤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파손된 가로수와 화분도 도로가 아닌 인도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러시아 대사관까지 거리는 불과 200m 정도.

러시아대사관 측은 외교관이 저지른 사고임에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관계자]
"대사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지금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 대사관 측에 A 씨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지만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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