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은 무죄
2019-08-14 13:46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했다”며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고령(80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