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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서도 징역 3년 실형 선고
2019-08-14 15:43 사회

오늘(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후 열린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및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 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 여개와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편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의 공직을 요구했다”며 댓글 조작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뒤 증거를 조작한 혐의 역시 인정됐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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