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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주택 피하려 집 판 조국…동생 전 부인에 매도
2019-08-14 20:06 뉴스A

지금부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소식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이었던 2년 전 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팔았는데요,

집값상승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다주택자를 지목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 사람이 남동생의 전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때 서울 방배동과 부산 해운대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7년 8월,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살 집이 아니면 팔라고 권고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같은해 11월, 부인 명의의 해운대 아파트를 3억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집을 산 사람은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 조 모씨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려 동생에게 집을 팔았다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조 후보자 역시 비슷한 방법을 쓴 겁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급하게 처분해야 해 전 제수에게 팔았다"며 "증빙서류가 다 있는 실제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전 제수 사이 부동산 거래는 한 건 더 있습니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해운대 빌라인데 소유자인 전 제수와 조 후보자 부인 사이 이른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시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그만 두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지난달 말입니다.

[A 빌라 경비원]
"조국 수석 모친이 살고 있다고. (조 후보자가) 수석 그만 두고 왔다갔어요."

그런데 계약서 상 적시된 임대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낮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보증금 1600만원, 월세 40만원에 나오나요?)
안되죠. 집세는 120만~130만원 정도? 40만원은 말도 안 되지."

또 계약서 상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뀌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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