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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5분의 1…조국 가족의 수상한 ‘사모펀드’ 투자
2019-08-15 19:38 뉴스A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민정수석의 사모펀드 투자가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사모펀드는 수익이 좋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사업을 선정한 뒤 사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보통 수익율이 높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으지요.

그런만큼 투자할 대상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민정수석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부적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질문2) 재산의 1/5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상식적인 일인가요?

조 후보자의 가족은 민정수석이 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 해당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부인이 9억 5천만 원을 납입했고 20대였던 장녀는 5천만 원, 장남은 증여를 받아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모두 10억 5천만 원인데 당시 전 재산이 53억 원이었던 만큼 재산의 1/5을 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조 후보 가족이 애초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5천5백만 원입니다. 

확실한 수익 보장이 없다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액수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질문3) 강심장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돈을 맡긴 운용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조 후보 가족이 투자하기 1년 전인 2016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에도 자료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자본금 2억 5천만 원에 투자운용인원은 3명입니다.

크지 않은 운용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용사는 2017년에 코스닥 기업을 인수해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금이 이 운용사 안에서 어떻게 투자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4) 이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조 후보자 측은 재산 거래와 자녀 증여는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주식 같은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펀드 같은 간접 투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10억 원만 투자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펀드라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른다고 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의혹은 여전해 청문회 때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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