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차례 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달과 이번 달 모두 74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10일 154만원, 장관에 지명된 직후인 이번 달 11일엔 260만원과 330만원을 낸 겁니다.
이 중 154만 원은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4년이 지나서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18일과 20일에도 2년 전 소득을 지각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57만 원을 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지각납부가 탈세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점검해보니 안 낸 것이 있어서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국회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달과 이번 달 모두 74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10일 154만원, 장관에 지명된 직후인 이번 달 11일엔 260만원과 330만원을 낸 겁니다.
이 중 154만 원은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4년이 지나서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18일과 20일에도 2년 전 소득을 지각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57만 원을 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지각납부가 탈세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점검해보니 안 낸 것이 있어서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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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tige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