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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분의 1투자’ 조국 가족 펀드…증여 목적 이용?
2019-08-16 19:47 뉴스A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조국 후보가 가족이 재산의 1/5을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것 있습니까?

'블루코어밸류업 1호’란 펀드인데 실제 운영규모는 당초 알려진 100억 원이 아닌 20억 이하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5천만 원을 투자한 만큼 이 펀드의 대부분을 조 후보자 가족이 차진한 셈인데요.

사실상 가족형 펀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중심이 된 이 펀드는 경영 참여형 펀드입니다.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인데요.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질문 2) 그래서 이 펀드 어디에 투자했고 수익은 냈습니까?

펀드 운용사 대표는 “투자 대상을 밝힐 수 없지만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밝혔고 “현 상태로 펀드를 청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참여펀드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보통 5년 이상 장기 투자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손해만 보고 청산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본전도 못 찾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펀드 구성원, 즉 조 후보자 가족이 동의한 겁니다.

질문3) 그런데 가족형 펀드가 문제되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끼리 펀드를 구성하다 보니 어떻게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할지 임의로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돈 있는 중소기업 오너들이 증여 목적으로 가족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거액을 넣은 부모가 도중에 펀드 계약을 해지하면 부모가 얻은 수익의 상당액이 펀드에 남아 있는 자녀에게 할당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익의 증여가 이뤄지는 셈이지요.

또는 아예 자녀에게 수익이 많이 할당되도록 펀드 약정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만 증여세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는 "투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4) 운용사가 투자 내용을 밝힐 의무는 없지만 조국 후보자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짧게 입장문을 냈지만 오늘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언급 자체를 피했습니다.

이틀 전 사노맹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틀 전)]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는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듭 할 수 있게 수시로 설명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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