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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 논란에…경찰, 뒤늦게 “혐의 변경 검토”
2019-08-16 19:53 뉴스A

난폭 운전을 항의하자 오히려 주먹질을 한, 제주 승합차 폭행사건 전해 드렸습니다.

피해자의 차 안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공분을 샀죠.

경찰이 뒤늦게 엄중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폭행 장면을 찍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져버린 승합차 운전자.

피해 차량 안에는 8살과 5살 아이들도 함께 타고 있어 공분을 샀습니다.

[현장음]
아악!

당초 경찰이 가해자에게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해자가 단순히 주먹만 휘두른 게 아니라 생수병까지 집어던졌기 때문에 단순 폭행 대신 특수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집어던진 것도 재물손괴 대신 강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죄가 아니구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은 혐의 변경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받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법리검토를 통해 적용가능한 죄명 이런 부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 경찰은 이번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다, 여론에 떠밀리듯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love82@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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