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뇌사 환자 수술한 국립병원 의사”…권익위 신고
2019-08-19 19:42 뉴스A

"서울의 국립병원 의사가 해서는 안되는 수술을 한다"

국민 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입니다.

무리하게 뇌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사망하게 하고, 뇌사 환자에게도 뇌 수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뇌출혈 환자가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 실려온 날은 지난 2017년 12월입니다.

뇌혈관이 잘 보이도록 수술 전 주입하는 조영제마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은 혼수 상태로 뇌사가 의심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A 씨는 뇌를 드러내는 개두술을 강행했고, 그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의사 A 씨의 무리한 뇌수술 사례들을 제보받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양태정 고문변호사는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태정 /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
"뇌사 환자를 수술했다는 것은 수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죽은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A 의사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또는 뇌사 의심 환자를 수술한 게 22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복수의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뇌사 환자에게는 장기 이식을 권하지 수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A 씨의 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본인의 실적 내지는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환자들이 사회적 약자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 변호사는 뇌사 환자 수술을 포함한 A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이 38건이라며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뇌수술 환자 측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 몰랐다"며 "신고내용이 병원에 통보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재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