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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분 쌓기용 기자간담회?…靑, 빠르면 금주 임명
2019-09-02 20:01 뉴스A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오늘로 끝납니다.

이제 공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는데요,

내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재송부 기간이 끝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해 열린 것"이라며 청와대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수순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오늘 자정이 지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임명 시기는 재송부 시한을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한을 사흘로 잡아 6일 귀국 직후 임명하는 방안과 좀 더 길게 잡아 다음주 월요일에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김윤정 기자]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미얀마로 출발하기 전 이곳 태국에서 전자결재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yjyj@donga.com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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