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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도지사직 잃나
2019-09-06 20:18 뉴스A

조국 후보자 청문회 소식으로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대법원이 확정지으면 경기지사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 밖을 나섭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한 말씀만 해주세요.) … "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걸 허위사실 유포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해 6월)]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친형 강제입원을)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 지사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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