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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출생신고서 보니…대리인도 ‘신고인’으로 게재
2019-09-11 19:40 뉴스A

조국 법무장관 딸의 출생신고도 논란이었지요.

사실과 다르게 한 출생신고를 아버지인 조국 장관이 했는지 할아버지가 했는지 다툼이 일었습니다.

조국 장관과 민주당은 '서류 양식을 봐라.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는데, 제시한 양식이 1991년 것이 아니라 요즘 것이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의 허위 출생신고가 논란이 되자 조국 장관은 "선친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돌아가신 선친이 하셔서 모른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6일)]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학교 빨리 보내려고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가족관계기본증명서에는 출생신고인이 조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생신고서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신고인과 제출인란이 따로 있어, 신고인에는 부모 이름을, 제출인에는 대리신청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 장관 부친이 신고했지만 기본증명서에는 조 장관이 신고인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것은 현행 출생신고서로, 조 장관 딸이 태어난 1991년 당시 출생신고서는 다릅니다.

1991년 출생신고서에는 제출인란이 없어 대리인도 신고인으로 적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대리 신고 사유도 기재해야 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선친이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희정
자료제공: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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