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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검찰 출석 공개 제한…18일 당정협의서 논의할 듯
2019-09-13 19:34 뉴스A

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훈령을 만들어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1. 피의자가 검찰청에 출석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2.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법무장관이 검사를 감찰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공식 브리핑 말고는 개별취재가 불가능해 지는 겁니다.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먼저 강지혜 기자가 법무부의 검찰견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 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령 초안입니다.

수사 내용을 알릴 때 지켜야할 규정이란 뜻의 '공보준칙'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개 금지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도 막았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피의자가 촬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소환 날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현재는 피의사실 공표 시)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보 활동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장관, 국회의원처럼 공적 인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이 조기 안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당정협의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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