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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김일성 부자 사진’ 결국 철거…국보법 적용 안 해
2019-09-16 19:48 사회

서울 도심 한복판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내걸어 논란이 됐던 음식점, 결국 문제가 된 장식들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법처리 여부는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액자 속이 텅 비어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있었던 액자입니다.

사진 밑 벽면에 붙어 있던 북한 인공기도 철거해 경찰 관계자가 들고 나옵니다.

개업준비 도중 식당 외관 장식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오늘 아침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한 겁니다.

식당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측은 평양식 음식을 파는 특성을 강조하려다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당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북한 있는 그대로 살리다 보니깐 (김 부자) 사진도 붙이고. 북한 콘셉트로 가다가 과도하게 오버가 된 거죠 저희가."

식당 주인도 경찰 면담에서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추석 연휴 전 교체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업주분들도 좀 바꿔야될 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추석) 연휴니까 시공하는 분들 시공 못하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경찰은 문제의 장식이 이미 철거됐고, 장식 의도도 단순한 판촉 목적으로 보인다며, 음식점 주인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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