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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부인 정경심, ‘코링크 직접 투자’ 시도 정황
2019-09-18 19:36 뉴스A

지금부턴 조국장관 가족의 펀드 관련한 채널A의 단독취재 기사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주식을 10억원 어치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됐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조국 장관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우리 가족은 코링크를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적힌 문건를 확보했습니다.

코링크 유상증자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인데, '신주인수권자', 즉, 새로 발행할 주식을 구매할 사람으로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정 교수가 500주를 1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투자계획에 따라 만든 코링크 주주명부에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명시된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측의 "코링크를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직접 투자까지 추진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투자 계획은 지난 2017년 3월 유상증자 때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에게 빌려준 5억 원이 코링크 신주 250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1주당 가격은 200만 원으로 정 교수가 매입하려던 신주 가격과 같았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펀드 운용 과정을 알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를 택한 이유'를 묻는 채널A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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