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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하나로 묶어 처벌 검토
2019-09-19 20:09 사회

조국 법무장관의 딸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입학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죠.

그런데 대학 입학은 9년 전 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모든 입시과정이 하나로 엮인 것을 보고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 의대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가 "저자의 기여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논문을 직권 취소하자, 부정입학 의혹은 더 강하게 일었습니다.

조 씨가 허위 논문을 제출해 합격했다면, 고려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고려대 입학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진학 당시 제출한 고려대 학사 자료부터 위조 정황이 드러난 동양대 총장상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활동 증명서까지 연결하면 공소시효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백승재 / 변호사]
"시간적, 장소적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범죄 의사가 계속 단일하잖아요. 침해 법익도 동일하잖아요."

조 씨가 입학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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