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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포토라인’ 선 정경심 볼 수 있다?
2019-09-23 19:40 뉴스A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소환이 임박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볼 수 있을까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를 모두 언론에 알리는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인이라지만 조사받는 시점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단 의견이 맞서는데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양소영 / 대한변협 공보이사]
"준칙에 의하면 공적 인물인 당사자만 공개 소환을 하도록 돼 있어서…."

법무부 준칙에 정한 '공적 인물'이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적 인물에 포함돼 검찰청사에 들어서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은 공적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대신 검찰은 언론의 눈을 피해서 들어갈 경우 도리어 '특혜 소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공적 인물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소환 장면을 공개한 사람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씨나 그 딸 정유라 씨가 대표적입니다.

또 지금 검찰청사 앞에는 대다수 언론이 정 교수 소환에 대비해 벌써부터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대기 중인데요.

검찰도 정 교수를 소환한다면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현관을 통해 오도록 할 방침인 만큼, 취재진의 눈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 교수가 공개 소환 대상은 아니지만, 포토라인에서 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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