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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관용차 타고 미술관행, 규정 위반?
2019-10-08 19:54 사회

장관님 출퇴근에 어김 없이 등장하는 관용차량.

나랏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190여 명에게만 한정해 '전용 차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차, 조국 법무부 장관이 휴일에 다른 공무 없이 오로지 미술관 관람이라는 사적 용도로만 이용했다면 징계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관용차 사용 매뉴얼부터 따져봤습니다.

장관이나 처장, 차관 등 지정 당사자만 탈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소형 경차부터 중형차, 고급 세단까지 각 기관장이 재량껏 선택할수 있습니다.

운전 기사도 배정되고,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블랙박스와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운행일지도 함께 놓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업무 외적 사용 금지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탈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안전부 관계자]
"법령을 위반하면 감사나 국가공무원법 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이나 권익위에서 징계를 검토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징계 역시 소속 기관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 역시, 만약 징계 논의가 이뤄진다면 본인이 직접 징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지난 7월 배우자가 관용차를 사용하다 적발됐던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직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 장관의 휴일 중 관용차 이용, 공무 없이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규정 위반이지만, 실제 징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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