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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수차례 기각…이유는 ‘사생활 보호’
2019-10-10 20:04 사회

조국 장관 관련 보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의혹을 밝히는데 핵심 증거가 될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사생활 보호였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3일.

[현장음]
"(조국 가족분 PC 확보하셨습니까?)….
(조국 가족분 휴대전화 확보하셨습니까?)…."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지만,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조 장관과 통화할 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각종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인 정 교수 휴대전화 압수에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6일)]
"그럼 유심칩도 바꾼 적은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유심칩. 네네.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안 바꿨다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조 장관의 증거인멸 가담 범위를 가리려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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