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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뭐길래…검찰 개혁의 핵심?
2019-10-15 20:09 정치

Q. 지금 보신대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간에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른 법안 바로 공수처 설치 논란입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수처가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줄인 말입니다.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 등이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관입니다.

Q. 여당은 이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건데, 왜 이죠?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는겁니다.

막강한 힘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죄를 물어 재판을 받게 하는 '기소권'인데요.

이 기소권은 대한민국에서 검찰 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 공수처에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검찰개혁 수단"이라고 말했는데요.

공수처가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나눠가짐으로써 검찰의 문제점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Q. 그럼,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가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게 문제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은 2명 뿐입니다.

여권 성향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거지요.

여기에 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는 만큼 공수처장은 여권 성향일 수밖에 없다, 이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입니다.

또 25명 구성원 가운데 최대 절반만 검사들로 채울 수 있어 민변 출신 인사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민주당 안대로 하면 현직 검사는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상의 검사는 어떤 사람들로 채우게 됩니까?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전직 검사라거나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민변으로 채우고 좌파로 채우고 코드로 채울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검사와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나 조사위원 출신들로 채워질 경우 수사 노하우나 경험에 있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이건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 공수처법안이 통과가 되면 야당 말대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공수처가 하게 되는 겁니까?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전·현직 고위 공직자,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검찰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당분간 계속 논란이 될 사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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