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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남성, 주거침입은 유죄…강간미수는 무죄
2019-10-16 20:04 뉴스A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서울 신림동에서 귀갓길 여성을 쫒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남성의 모습, 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했죠.

법원이 성폭행 의도는 의심되지만 실행한 건 아니라며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해 논란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모자를 쓴 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집에 도착 한 여성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남성은 10분 넘게 공용 복도와 계단을 배회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 벨을 누르면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주거침입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조모 씨(지난 5월)]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습니다.

조 씨의 성폭행 미수 혐의가 '무죄'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른 아침 집에 따라 들어가려 했고 과거의 성추행 이력 등을 볼 때 "성폭행 의도가 의심된다"면서도,

"문을 치고 '열어보라'고 한 걸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폭행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건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겁니다.

다만, 주거침입은 유죄로 인정되고,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 일으켜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재판부가 여성이 느끼는 공포를 배려하지 못했다거나, 성폭행 미수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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