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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첫 재판서 ‘시민 인권’ 거론…15분 만에 종료
2019-10-18 19:33 뉴스A

오늘 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공판을 준비하는 기일이라 정 교수는 등장하지 않았다는데, 재판부와 변호인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오전 11시에 시작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5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정경심 교수는 예상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취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시작 전부터 법정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법정을 나서는 변호인 주변에는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주 안에 정 교수 측에게 수사기록 목록을 넘겨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열람도 허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범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 교수 측에게 기록 제공을 거부해왔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측 변호인]
“장관의 가족 이전에 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충분히 보호 받았는지 (의문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 교수 건강 상태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측 변호인]
("정 교수님 건강 상태가 다음엔 출석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진행되고 오는 25일에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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