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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따라했나…현직 경찰, 여성 집 침입 시도
2019-10-18 20:21 뉴스A

모르는 남성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한 일명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귀갓길 여성의 집을 침입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박선영 기자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리포트]
늦은 밤 한 남성이 여성 뒤를 쫓아서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덮칩니다. 놀란 여성을 밀고 들어가 주저앉히기까지 합니다.

입까지 틀어막고 제압하려 하지만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황급히 뒤돌아서며 도망갑니다.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원룸 침입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남성은 여성이 사는 건물 공용 출입문 안까지 뒤따라 왔습니다. 여성을 제압하려 했지만 저항하며 소리를 치자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사건 22일 만에 붙잡힌 범인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A 경사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곳을 관할하는 광진경찰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여성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수법도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한밤 중에 딸이 '엄마'라고 소리쳐 뛰어나갔다”며 “충격에 빠진 딸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범인이 경찰이었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경찰 측의 설명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 여성을) 끌고 들어가려고 한 건지 잡은 건 맞지만 데리고 나오려고 한 건지 그거는 CCTV상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경찰로부터 구속된 A경사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늘 성폭행 미수와 주거침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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