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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아찔한 ‘로드킬’ 사고…운전자 배상은?
2019-10-18 20:26 뉴스A

갑작스럽게 야생동물이 달리는 차로 뛰어드는 이른바 '로드킬'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운전자,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유발자는 고라니나 멧돼지와 같은 야생 동물이겠죠.

주인도 없는 야생동물에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배상 받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 등에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최승호 / 변호사]
"예측 불가능한 모든 도로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을 방치해 일어난 2차 사고더라도 고의적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 배상, 어렵습니다.

물론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본인 과실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특정 보험 약관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물을 치고도 사체를 치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로드킬 사고는 차량 뺑소니 사고와는 달리 동물을 쳤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요구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서행 운전하면서, 동물을 마주치면,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려야 합니다.

로드킬 사고를 낸 경우 뒤따르는 운전자를 위해 신고 전화하는 배려도 잊지 마셔야 겠습니다.

한 가지 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면 국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야생 멧돼지를 로드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까요?

시료 채취는 할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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