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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손 주물렀는데…법원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무죄
2019-10-21 12:38 사건 상황실

상사, 장소 옮긴 뒤 부하 직원 손 주물러
상사, 장소 옮긴 뒤 손 주물러… 추행 혐의
법원 "'손',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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