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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간다]도로 위 시한폭탄…사고 부르는 ‘전동킥보드’
2019-10-21 20:19 뉴스A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애매한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운행,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잡니다.

[리포트]
<김진>
요즘 이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많으시죠, 빠른 속도에 휴대도 간편해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 킥보드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타야하는지는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혼란 속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는 전동킥보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
걸어 다니기도 애매하고 택시도 애매할 때 있잖아요.지하철 한 정거장이라든지 그럴 때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발로 땅을 굴러 앞으로 밀면서 가속 레버를 누르면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자동차 운전자>
인도로 다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도로로 쫙 나와요
<자동차 운전자>
걔들이 신호가 없어 그냥 (가속 레버) 당기면 차 없으면 가.

전동킥보드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제작진이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빠르게 운전하는 차들 사이로 끼어드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갓길로 가보려고도 해보지만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여러 번 멈춰서야 했습니다.

결국 10분 만에 이동을 포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인줄 알면서도 인도에서 주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킥보드 이용자>
사실 차도보다 인도가 더 안전하니까 (인도에서 타게 돼요)

차도와 인도를 오가는 아찔한 주행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3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488건.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줄지어 생기며, 휴대전화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전동 킥보드를 빌려보았습니다.

<김진>
어플을 다운 받았거든요. 가입에서 대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010... 자 이름하고 카드번호를 넣고... 어, 끝났네요? 18세 이상인데 운전면허를 등록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여 시작. 끝! 지금부터 이제 대여 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유 서비스에서는 면허 인증을 하는 절차가 아예 없거나

면허증 사진을 등록해야하는 곳에 다른 사진을 찍어도 대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허술한 관리로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미성년자>
학원 갈 때 금방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전동킥보드 이용 미성년자>
편하고 재밌어요. 제 친구들은 다 타요.

 전동 킥보드를 관리 업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디>
교복 입은 학생들도 막 타고 다니고 하던데
<공유서비스 업체 관리 직원>
그건 지 엄마 꺼. 저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고 나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사람 치고 이러면.

문제는 이 뿐이 아닙니다. 헬맷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고등학생들이 헬멧도 안 쓰고 갑자기 튀어나오면 예상을 못하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어.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이 헬멧을 들고 다닐 리가 없으니, 결국 업체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공유서비스 업체 관리자>
헬멧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b공유서비스 업체 관리자>
헬멧 (사용 후에) 누가 여기다 걸어놓고 가겠냐고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하지만 관련 법안 마련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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