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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패소하자…또 의사에 흉기 난동…살인미수 체포
2019-10-24 19:54 사회

지난해 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와 간호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남성이 종합병원을 찾아 난동을 부린 것은 오늘 오전 10시반쯤.

이곳에서 5년 전 손가락 수술을 받았던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남성은 진료실 문을 잠근 채 당시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의사는 주변에 있던 간호사와 함께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관계자]
"(의사는) 엄지 손가락 쪽을 좀 다치셔가지고. 아직 수술 중이시고요. 간호사분은 상황 보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안정 중이시거든요."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을 받은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장애진단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숨진 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통과(시행)됐지만 의료인을 겨냥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 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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