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기존안에 없던 ‘불구속 수사 원칙’ 추가…조국 배려?
2019-10-28 19:39 뉴스A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퇴임 전날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열흘 만에 수정됐습니다.

졸속 개혁안이란 비판을 의식했는지 검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추가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9일)]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종착지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안'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당일 오전에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부패범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하지만 조 전 장관 퇴임 열흘 만에 이 규칙의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습니다.

주요 수사를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고, 장시간 조사 금지와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은 용어가 수정된 겁니다.

수사지휘권자를 검찰총장으로 정한 검찰청법과 충돌하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른바 조국표 개혁안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 한국당 의원]
"고검장들에게 특수수사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휘시킨다면서요."

[윤석열/ 검찰총창]
"그건 뭐…

[장제원 / 한국당 의원]
"이건 수사 알박기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법무부 안이고. 시행되려면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 사건 내용 등을 일체 공개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대신 기존안에 없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추가됐습니다.

40일 이상으로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을 단 닷새로 단축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박주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