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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가족이면 아무 제한없이 접견 가능?
2019-10-28 19:43 뉴스A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했는데요.

조 전 장관 역시 공범으로 의심 받는 상황에서, 가족이면 아무 제한 없이 접견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접견 금지' 신청, 이렇게 이뤄집니다.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일부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딸 (2017년 6월)]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장본인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입시 방해'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딸 정유라 씨도 공범 관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한창 수사 중이라는 점이 고려돼 접견이 불허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엔 접견이 허용됐는데요.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면회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자금 조성에 보다 깊숙이 연루된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만 접견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정유라 씨처럼 한창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전 대통령 형제처럼 공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야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조 전 장관은 아직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데다가 변호인이 동석하는 특별 접견이 아닌 일반인 접견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녹음 녹화 돼 추후 증거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먼저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종합하면, 가족이더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접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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