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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공수처법, 내일 아침 9시 기한”
2019-10-28 19:47 뉴스A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토론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공수처 법안 본회의 처리 일정 합의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합의를 못 할 경우,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음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상정,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자동부의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의장께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임위 심사 180일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90일간 법 체계나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 의장과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였던 만큼 추가적인 법사위 심사는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내일부터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실 수 있다."

내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넘어오더라도 상정과 표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은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 예산안과 함께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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