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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여성 하반신 몰카 찍은 남성 무죄
2019-10-28 20:27 뉴스A

레깅스는 옷 안에 입기도 하고 바지처럼 입는 분들도 있죠.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부터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에

여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배민수/ 서울 동작구]
"레깅스라든지 치마라든지 상관없이 몰카라는 거 자체가 솔직히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의아하네요."

[최민아/ 서울 동대문구]
"윤곽이 드러나는 옷이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든 남의 사진 찍은 거는 처벌 받아야 될 거 같아요. "

남성은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탄 여성의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이 유죄라고 보고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확대·부각하거나 특수한 각도나 방법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레깅스가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성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밝히고, 남성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추가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성적 수치심을 너무 엄밀히 해석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간과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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