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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건·검찰 7건…개혁안 내놨지만 줄줄이 ‘졸속’
2019-10-31 19:52 뉴스A

검찰 개혁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한 마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한 달 동안 13건의 개혁안을 경쟁하듯 쏟아냈습니다.

현실과 먼 졸속 개혁안들만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지난달 27일)]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개혁안을 10월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인권보호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법무부는 6건의 개혁안을 개혁대상이 된 검찰은 7건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달 안 제정을 목표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쏟아낸 개혁안에 '졸속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은 나흘 만에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법령을 바꾸려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규칙에 검찰이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검찰청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대검 범죄첩보 수집 폐지' 권고를 두곤 "기업 수사를 원천봉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급조된 검찰 개혁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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