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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눈치 작전…“출입 제한 판단, 의무 아닌 재량”
2019-10-31 19:54 뉴스A

법무부가 서둘러 내놓은 검찰 개혁안 중 오보를 낸 언론사를 출입 정지하게 한 훈령은 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무부가 하루만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오보를 낸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훈령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초헌법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발표 하루 만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출입 제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며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관계인이나 검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판단은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언론의 감시기능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고, 논란이 커지자 도리어 발을 뺀 겁니다.

[홍성철 /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취재 영역을 훼손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위축돼서 또 다른 취재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법무부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언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훈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초안을 보내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한 이후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자단이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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