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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화성연쇄살인사건’ 현상금은 누가 받나?
2019-10-31 20:30 뉴스A

[리포트]
이슬람국가 IS의 수괴 알바그다디의 은신처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이 290억 원에 이르는 현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춘재로 진범이 특정돼 가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상금은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현상금은 최초 500만 원에서 계속 올라 1990년 9차 사건 이후로는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경찰의 검거 보상금 산정 기준, 궁금해하실텐데요.

3명 이상을 살해한 중대 범죄 등의 경우엔 최고 5억 원이고, 범죄 중대성 등에 따라 1억 원,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던 탈옥수 신창원에게도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렸었는데요.

[신고자]
"혹시 순천 쪽에 그 친구(신창원)가 내려왔습니까?
저는 AS 기사인데요."

[경찰]
"인상착의가 어때요?"

[신고자]
"거의 신창원하고 똑같아요."

당시 이 신고자, 보상금도 받고 순경으로 특채돼 지금도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됐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단초를 제공한 마사지업소 업주 등 5명에게도 보상금 500만 원씩이 지급됐습니다.

역대 최대 보상금은 세월호 참사 당시 '5억 원'이 걸렸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었는데요.

[박모 씨 /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2014년 7월)]
"바로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 딱 젖혀놓고 보니까 죽었더라고."

이 신고자,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까지 냈지만 신원미상 시신이라고 신고했을 뿐 유병언을 특정하지 않았단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범인 검거가 '업'인 경찰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춘재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찰과 국과수 직원들도 모두 보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보상금과 함께 걸렸던 '1계급 특진' 포상안에 따라 추후 논의를 거쳐 특진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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