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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간다]“카시트 달아는 봤나?”…현실 따로 법 따로
2019-10-31 20:39 뉴스A

아이와 함께 차로 이동해야할 때 카시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의 안전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차량은 물론, 대중교통을 탈 때도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카시트 의무화법.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NA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마다 분통을 터트립니다.

[최서연/ 서울 금천구]
의무화라고는 하는데 택시까지 할 수 있느냐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잡아야 하느냐. 안전을 위해서라는 건 저희도 잘 알죠 근데 그 여건이 안 되면…

[정선진 / 서울 강서구]
(저는) 운전을 못 하는데 (카시트 의무화법을 지키려면) 걸어다닐 수 있는 동네 그런 곳만 다녀야 하잖아요.

[전용완 / 세 자녀 아빠]
(첫 아이 때는) 아이소픽스라는 국제 규격의 카시트를 구입했어요.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그런 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몰랐고,

[전용완/ 다둥이 아빠]
(셋째가 태어난 뒤) 차를 무조건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서 9인승 차 다 사면 (카시트 3개 이상) 달 수 있겠죠.

[A 유치원 관계자]
(현장학습) 지금 취소됐어요

[B 유치원 관계자]
올해 거(현장학습)를 거의 다 취소했어요. 비용의 문제죠 카시트가 장착된 버스는 (하루에) 100만 원이요. 두 대 빌리면 200만 원. 예전에는 4-50만 원 (정도).

[구자훈 / 전세버스회사 관계자]
전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2점식으로 돼 있어서 (카시트) 장착을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목 헤드레스트 쪽에 보조 장비가 따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구자훈 / 전세버스회사 관계자]
(2점식은)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이 카시트가 위에서부터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국토교통부 관계자]
"경찰청 입장은 국민 안전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량들이 현재 많이 보급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적용을 유예한 거거든요."

김진이 간다 김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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