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김오수 법무차관의 ‘황당 해명’…“검찰 게시판에 공개”
2019-11-05 19:42 사회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고, 오보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법무부의 새 훈령.

오늘 국회에서도 여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황당한 변명까지 내놨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무부의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오보 출입 금지 부분에 관해서 판단 주체가 누굽니까?"

[김오수 / 법무부 차관]
"검사장과 검찰총장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완전히 독소조항이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 새 훈령은 언론 자유를 막는 독소 조항이라는 겁니다.

정작 언론사나 기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숨겼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오보한 언론사에 출입을 제한시킨다’라는 이 규정이 기자단에 공개한 훈령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답변이 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10월 20일 이프로스에 초안이 게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프로스는 검찰 구성원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입니다.

언론 통제 논란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비슷한 시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무부 새 훈령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