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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이렇게 하면 수능 ‘무효’?
2019-11-13 20:21 뉴스A

내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니 꼭 12시간 남았는데요.

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과 가져가면 안되는 물품 뭐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PC, 스톱워치 등 전자기기는 모두 금지입니다.

올해부터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무선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추가됐는데요.

다만 선이 있는 이어폰이나 개인 샤프, 연습장 등은 고사장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시험 중 소지해서는 안되고 가방 안에 넣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미용 용도의 '기름종이'도 컨닝페이퍼로 활용될 수 있어 반드시 가방 안에 넣어 내야 합니다.

결국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시험장에서 나눠준 수능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수험표와 문답지, 아날로그 시계 등만 놓여 있어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반입 물품 제한이 엄격해진 건지 200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월 /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2004년 11월)]
"휴대폰으로 서로 잘 하는 과목답안을 송신하고, 취약 답안은 잘 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신하여 득점을 올려보자며…."

2004년 10여 명이 구속되고 300명이 넘는 수험생이 무효처리된 '휴대전화 커닝' 사태가 발단입니다.

이후론 도시락 가방에 어머니가 모르고 넣어둔 휴대전화나, 시험을 보다가 뒤늦게 깨닫고 자진 신고한 억울한 사연들도 여지없이 구제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는 시효가 없어서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언제든 무효 처리될 수 있고, 대학 입학 뒤라도
대학별 판단에 따라 입학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전성철 디자이너

[팩트맨 보너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총정리
(※출처 : 교육부 대입정책과)

① 시험장 반입 X
- 시험장 반입 자체가 금지된 물품. 가져 온 경우 반드시 1교시 전 '감독관'에 제출해야 하는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태블릿 PC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식 시계(스톱워치 포함),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② 시험장 반입 O·시험 중 휴대 X
- 시험장 반입은 가능하나, 시험 시작 직전 '가방' 안에 넣어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하는 물품.
- 개인 샤프, 플러스펜,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참고서적 등.

③ 시험 중 휴대 O
- 시험 시작 이후 수험생 책상 위에 놓거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물품.
- 시험장 제공 '수능용' 샤프, 신분증, 수험표(정답기재용 스티커 부착은 불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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