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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 만에 입국 눈앞
2019-11-15 14:18 사회

가수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 사진=아프리카 TV 캡처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씨에게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자판사)는 유 씨가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에게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오늘(15일)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8월 유 씨의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릅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유 씨가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에도 LA 총영사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합니다.

또 LA 총영사관이 유 씨에게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977년 솔로가수로 데뷔한 유 씨는 나나나, 열정, 가위, 찾길바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씁니다. 뛰어난 신체능력을 자랑하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수차례 국방의 의무를 약속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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