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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실형…“성폭행은 공소시효 지나”
2019-11-15 20:23 뉴스A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사람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 등이 인정됐고, 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7년 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성 A 씨에게서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21억 6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사법부는 사실상 오늘 죽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판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013년 첫 수사 때 공소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면 피고인이 적정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 씨의 성접대는 설명하지 않고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고, 6년이 지난 뒤에야 성접대를 뇌물과 강간죄로 구성해 재판에 넘겼다며 검찰을 비판한 겁니다.

김 전 차관 1심 판결은 오는 22일 선고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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