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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깨워”…학생이 교사 폭행했지만 ‘전학 조치’ 왜?
2019-11-16 19:54 사회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걸 깨웠다는 이유로 남자 중학생이 여교사를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여교사는 얼굴이 주저앉아 수술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교권이 추락했다고 해도 이 정도인가, 탄식이 나오는데 가해 학생은 이런 패륜적인 폭행을 저질렀지만 해당 학교에선 전학조치만 내렸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1교시 모둠활동 수업시간, 중학교 2학년인 남학생이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여교사는 이 학생을 깨웠습니다.

남학생은 교사에게 왜 깨우냐며 소란을 피다가 교실을 나가려고 했고,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학교 관계자]
"네. 많이 맞았어요 얼굴도 함몰되고 그랬지." (어떻게 주먹으로?) "네." 

여교사는 서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골절됐습니다.

안면 함몰로 수술까지 받았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대구 지역의 다른 학교로 전학조치 됐습니다.

[학교 관계자]
"전학 조치가 최고 조치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난주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사가 폭행을 당하면 해당 교육청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됐기 때문입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
"고발 절차를 (교육)청이나 학교나 거쳐서 협의해서 인권보호센터에서 마무리 짓고."

고발은 됐지만 가해학생이 만 14살이 안 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계도차원의 보호처분만 내려집니다.

최근 3년 동안 학생의 교권침해 신고 건 수는 한해 평균 2천400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폭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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