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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2시간제, 사실상 연기…시행하되 처벌 유예
2019-11-18 19:34 뉴스A

주 52시간제 주춤.

내년 1월부터 직원이 50명 넘는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에 정부는 오늘 단속과 처벌은 당분간 미루겠다며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외에 특별 연장 근로 신청 범위도 늘었는데요.

오늘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 먼저 이상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 시행 한달 보름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당분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을 감안할 때, 300인 미만 기업의 계도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업 2만 7천 곳의 근로자 280만 명에 적용됩니다.

재난 상황에만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도 늘어납니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8일, 국무회의)]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이 안 될 때는)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또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여러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중소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간과하다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서야 보완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love82@donga.com

영상취재:윤재영
영상편집: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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