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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장대호 “사형해달라”…선고 가능한가
2019-11-20 20:03 사회

모텔 손님을 잔혹하게 살인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한강에 버린 장대호에게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장대호가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대호의 바람대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장대호가 공식적으로 항소심 법원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건 아닙니다.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사형' 의견을 토대로 항소한 검찰과 달리 장대호는 항소장만 냈을 뿐 그 이유서는 아직 법원에 내지 않았는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대호의 그간 태도를 봤을 때 실제로 법원에 사형을 요청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장대호 / (8월 21일)]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에요" 

[장대호 / (8월 21일)] 
"상대방이 죽을죄를 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성도 하지 않는 범죄자가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할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기가 받은 형보다 높은 형을 요청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항소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변론 없이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재판 당사자가 형을 낮춰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높여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건에 대해선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변론이 이뤄지고 사형 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2명 이상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고는 사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습니다.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나 '수원 잔혹 살인 사건'의 오원춘 역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장대호가 아닌 검찰의 요청을 바탕으로 과거 전례 등에 따라 사형 선고 여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 배영진A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성정우 디자이너·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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