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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민식이법’…대통령 지시에 이제야 신속 처리
2019-11-21 20:01 뉴스A

스쿨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고 이후 두 달 동안 부모가 애타게 호소했지만 묵묵부답했던 국회,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움직였습니다.

황하람 기잡니다.

[리포트]
민식이의 시간이 멈춘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초희 / 고 김민식 군 어머니]
"우리 민식이는 아이가 보호받아야 할 구역에서 사고가 났고. 잘못된 거잖아요. 스쿨존에서 지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전방 주시를 안 했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초희 / 고 김민식 군 어머니]
"아무리 수도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해도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린이들을 이러한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적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기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상임위 논의 일정을 일주일이나 앞당겼고, 1차 관문인 상임위 소위는 오늘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처리 일정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야당들도 '민식이법'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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