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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관계’ 인정했지만 무죄…공소시효 10년에 발목
2019-11-22 19:50 사회

법원은 김학이 전 차관이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혐의 상당수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결국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한 것이 무죄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뇌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개한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 선고 대신 사실상 무죄 취지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면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성접대'와 각종 금품수수를 묶어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공소 시효 10년이 이미 지나버렸단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건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도 넘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지난 5월 검찰 조사 직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받은 마지막 성접대 시기가 지난 2008년이고,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지 않아 지난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겁니다.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중천 씨 역시 성폭행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역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 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2013년과 2014년 이미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늑장 재수사와 기소가 무죄 판결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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