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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철도노조 파업에 ‘군’ 투입, 불법?
2019-11-22 20:19 사회

오늘 팩트맨은 주말을 앞두고 표를 사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KTX 운행률이 70%에도 못 미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열차표가 매진되거나 입석표만 남아있는데요.

결국, 한국철도는 군 인력 400명을 대체 투입했는데

이를 두고 제기된 불법이란 주장, 스튜디오로 옮겨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군의 대체 인력 투입을 '정당한 지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철도노조는 파업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건데, 양쪽 주장 들어보시죠.

[손병석 / 한국철도공사 사장(그제)]
"군 인력 투입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확정 판결이 되었다는 점을…."

[조상수 /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지난 13일)]
"사회 재난이나 비상 사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군 병력 대체 인력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역대 최장 기간 철도노조가 파업했을 당시 노조는 '군 인력 지원'이 불법이라며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팩트맨이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법원은 먼저 당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며 노조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나 '비상 사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요.

철도 사업이 '필수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경우, 파업참가자의 절반 이하의 군 인력을 투입한 건 허용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소수의 많지 않은 군인들이 가서 지원을 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거든요. 군 인력이 몇백 명 수준에서 투입된다면 정당한 행위고,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죠."

다만 철도노조 측은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임솔 디자이너
영상취재 : 장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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