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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유재수 영장 청구…“2억 원대 부당이득 추정”
2019-11-25 19:37 사회

검찰이 오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 총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법원에 청구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에 뇌물 5천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우선 적시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오른 이후, 자산운용사 등 직무와 연관된 업체 4곳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뇌물을 3천만 원 넘게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골프 접대와 자녀 유학비 등 뇌물로 받은 금액을 4개 업체별로 따지면, 각각 3천만 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뇌물을 받은 뒤엔 일부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에는 동생을 통합관리 운용사에 취직시킨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급여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게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체적 액수는 더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유재수 /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지난 22일)]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유 전 부시장 구속 여부는 모레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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