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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자 불만 하루 만에…청와대 앞 야간집회 금지
2019-11-25 19:42 사회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와대 앞 확성기 시위 때문에 국빈 정상회담에서 민망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입니다.

소음 문제는 잠시 뒤 팩트맨에서 따져보고, 먼저 청와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질문1] 지금 서있는 자리는 청와대에서 얼마나 가깝나요?


[리포트]
네, 이곳은 청와대 경계에서 남서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입니다.

[질문2] 경찰의 야간 집회 금지 통보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성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3일부터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해온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 신고를 해둔 다음달 25일까지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기 집회에 돌입한 톨게이트 노조도 경찰의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 통보를 받은 건데, 오늘 오전 8시쯤 청와대로의 행진 과정에서 막아선 경찰과 충돌하며 노조원 4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 때문에 국빈 방한한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이 방해를 받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곳에서 500미터 떨어진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집회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 등이 집회 제한을 요청한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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