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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 어디까지?
2019-11-25 19:45 뉴스A

브루나이 국왕을 위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린 어제, 청와대 대정원에는 전통 음악 틈새로 정체 불명의 소리가 함께 울려퍼졌는데요.

국빈 행사를 민망하게 만들었다는 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고통을 호소하는 청와대 인근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김모 씨 / 맹학교 학부모(지난 8월)]
"아이가 (집회)소음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전 때문에 두 손을 잡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팩트맨이 집회·시위 소음에 관한 기준을 찾아봤는데요.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과 효자동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분류돼서 소음 제한 기준, 더 엄격했습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할 경우 해가 떠 있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를,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확성기 사용 중지나 일시 보관 조치는 물론 '징역 6개월이나 벌금 5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기준치를 넘긴 74 데시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기준을 넘겼다고해서 곧바로 제재 받는 건 아닙니다.

10분간 측정을 한 뒤, 그 평균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경찰 관계자]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이다보니까 껐다 켰다할 수 있고, 줄였다 높였다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건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경우 85데시벨을 넘기는 즉시 시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미국과 독일은 백악관과 같은 공공건물 주위의 집회를 아예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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