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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들으라고…軍, 북한에 ‘수취인 불명’ 팩스 항의
2019-11-26 19:44 뉴스A

이번엔 북한에 대한 저자세 논란이 끊이질 않는 국방부 이야기 입니다.

23일 서해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은 해안포 도발은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틀 뒤 북한이 스스로 자랑하기 전까지 쉬쉬하며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뒤늦게 오늘 북한에 항의를 하긴 했는데, 공식 효력도 수취인도 없는 팩스 한 장이 전부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어제 북한 해안포 사격에 유감을 표했지만 어떤 식으로 항의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발 사흘 만인 오늘 서해 군 통신선으로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오전에 저희가 정기통화를 하는 게 있는데요. 매일 두 차례 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했습니다."

통신담당 실무자가 구두로 항의하고 같은 내용을 팩스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없는 수취인 불명의 팩스였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전통문보다 형식과 격에서 떨어지는 비공식 항의문을 보낸 겁니다.

군 소식통은 "수신자가 없는 팩스 항의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른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발 사흘 뒤 북한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해안포 사격 사실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항의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서해완충구역 인근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쏴도 해안포 문이 열려 있어도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해 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지난 9월)]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군사합의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됐다며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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