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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광고 사진과 다른 음식 판매…법적 책임은?
2019-11-27 20:04 뉴스A

보기만 해도 푸짐한 한 도시락 업체의 광고 사진입니다.

지난 22일, 인천의 한 유치원 학부모들이 이 사진을 믿고 자녀의 소풍을 위해 2만 원짜리 도시락을 단체 주문했더니, 정작 내용물이 많이 부실한 도시락이 배달됐는데요.

이렇게 광고 사진과 '달라도 많이 다른' 음식물 판매, 법적 책임은 없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화제가 된 도시락 말고도온라인 상에는광고 사진과 다르게 배달된 피자, 햄버거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원에도 올 한해만 40건 넘는 허위, 과장 광고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허위 광고 처벌,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걸까요.

[김태민 / 변호사]
"일반인의 평균 인식에 따라서 본인이 본 것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많아서 기망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할 경우, 또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정보를 은폐, 축소할 경우에도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아닌 '거짓 문구'로 광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1년,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광고한 한 라면 업체는 '과장 광고'로 판정받아 과징금 1억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2017년에는 1L가 안 되는 주스를 '1L 주스'로 광고했던 한 생과일주스 전문점이 2,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미리 소비자들에게 "이미지와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다"고 사전 고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식약처 관계자]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뉴 구성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되는 거죠."

아무리 사전에 고지를 했더라도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혼동할 만큼 광고와 실물이 다르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임솔, 고정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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